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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발 비대면 진료 공론화 첫삽…"근거없는 우려 불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한국원격의료학회가 공청회 통해 비대면 진료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목소리를 삼가는 분위기였지만, 학회가 나서 지침을 마련한 만큼 찬반은 물론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보거나 두 방법론 사이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제로 가이드라인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23일 원격의료학회는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그간 비대면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학회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 설비제공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의사의 경우 환자 확인의 의무에 이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의무가 권고된다. 이어 참여를 주저하는 의료진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 항목도 구체화했다.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은 "비대면진료의 특성 상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환자가 비대면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를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우려점 해소…의사·환자·설비제공자 역할 제시그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이러한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 지연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해 한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장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역시 고지 사항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제기해온 비대면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 및 우려 지점은 해소한 셈.환자는 본인 확인 정보 및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할 경우 진료가 거부될 수 있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지침 초안을 발표한 백남종 부회장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항목이 제시됐지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내과의 경우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백남종 부회장은 "해당 항목은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년 판을 참조했다"며 "향후 국내 각 학회별, 과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다양한 나라의 경험, 사례, 지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환경과 보험 제도, 의료 인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논의할지는 전문과가 보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는 초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보통 타과가 연관되는 가이드라이인 제정에는 연관 학회, 유관 학회의 지지 승인(endorsement)을 거치지만 원격의료학회는 학회 내부 분과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갈음했다.학회 관계자는 "원격의료학회는 다양한 진료 과 회원들이 분과 활동을 하고 기술과 학술 분과가 총 18개에 달한다"며 "개별 분과 위원들은 다른 전문학회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레 각 전문과로 퍼져나가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의료 패러다임 변화 화두 제시…"대면-비대면 대결 구도 아냐"이날 학회는 가이드라인 현지화 및 적용은 타 과에 공을 넘기는 대신 학회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해외에서 수십년 전부터 적용된 원격 방식의 진료가 한국에서만 법제화에 난항을 겪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본질을 흐리고 있단 판단 때문이다.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서 학술적 관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자꾸 국회의 입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공청회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적 대결로 쟁점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질병은 항상 있고, 의사는 항상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항상 맞닿아 있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백남종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완성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의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그는 "예전 의료가 질환 발생에 따라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약을 받으면 끝나는 에피소드 케어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소통하고 방법론을 찾는 컨티뉴어스 케어로 바뀌고 있다"며 "대면과 비대면을 이분법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본다든가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학회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의학회, 복지부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에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4 05:30:00학술
2022 국정감사

복지부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배송 빼고 신속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약배송을 제외, 의료법 먼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약배송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약배송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문제는 빼고 의료법 개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 및 약국가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 대해 복지부가 약배송을 제외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이 극심하다며 복지부의 관리 허술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활개를 치는데 복지부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이냐"고 꼬집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사용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남 의원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추진현황을 질의,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의료계도 비대면진료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했다"며 "위법사례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답했다. 
2022-10-05 21:13:44정책

의협, 비대면진료 플랫폼 자체개발 대신 '인증' 선회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나서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경쟁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4일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원격의료의 현황과 방향성과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전했다.의료윤리연구회 강의 현장박 회장은 현재 의협 비대면진료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의협이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운영·개발하는 것이다.그는 의협 플랫폼이 의사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엔 유효할 수 있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비대면진료 샌드박스를 해제하는 상황에서 의협에 개발 비용을 지원할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이 때문에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 플랫폼 업체 인증에 주력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이 역시 보건의료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의협도 역량이 충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할을 받아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 같은 방향은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의협에서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도 전했다. 모든 진료과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각 전문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정치권 안보다 확대된 사안을 논의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한다"며 "이는 의협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커뮤니티케어가 부각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비대면진료에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ICT를 이용해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처방과 상담·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한 일상적인 건강 관리로 1차 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박 회장은 "서울시 역시 광범위하게 시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선 보건소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관리 및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의협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대면진료와 결부하는 것은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비대면진료 활성화 여부는 수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면 높은 수가를, 반대한다면 낮은 수가를 주장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면진료 대비 150%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부연했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수가는 가산이 있어도 높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며 그 위험성과 장비 구비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며 "수가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본다. 적정한 수가가 책정된다면 비대면진료는 저절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07:43:14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료계는 '우려' 산업계는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30 05:30:00병·의원

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에 벌써 각계 '시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이번 주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약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당시 공개된 초안의 내용을 보면 플랫폼의 의무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금지 ▲중개업무의 수행 및 홍보행위 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침해 금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간섭 금지 ▲환자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이 명시됐다.업무 수행 준수사항으론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및 약사·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대체조제 가능성 안내 ▲전문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플랫폼 후기 작성 시 의료행위 내용,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오·남용 조장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다만 의약계가 초안에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가이드라인 효력이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과, 처벌조항 등 강력한 규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유인행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법에 반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금의 비대면진료를 중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참여 여부에 따라 반응이 갈리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들은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를 기점으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미참여 업체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간담회가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된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협의회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더욱이 협의회 회장단인 닥터나우와 참여 업체인 솔닥이 의약계와의 소송전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그 대표성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 업체 대표는 "산엽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선 의료계 의견 제시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법적 문제에 연루된 업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26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둘러싼 잇단 잡음에 산업계 "불똥 튈라" 불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정부와  비판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6일 산업계에 따르면 의사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고발, 대학병원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솔닥앱 고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에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정치권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지난 4일 소청과의사회는 솔닥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의료계에 전향적인 플랫폼업체들은 원격의료협의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의료계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회원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자칫 모든 회원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가 계속 부정적으로 주목 받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업체가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업체에도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다른 산업계 관계자 역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더라도 의료계와 약사계 협조 없인 의미가 없다. 지금은 플랫폼업체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각계의 주목을 받는 산업계 대표주자는 더욱 의료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는 오는 8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및 논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회엔 1차 의료기관 원장, 전공의, 전문의 및 법조인이 포함돼 있다.연구회는 지금의 갈등이 이전에 없던 진료모델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산업계는 환자 경험이 많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형적인 제도를 운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연구회는 임상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보장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전달체계 안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 정환보 회장(미래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적 경험이 부족한 산업계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제도에 제언하는 만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07-0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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